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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신계약비
신계약 획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영업보험료 안에 일정의 범위가 미리 책정되어 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그 주된 것으로서 모집인의 제경비, 영업국(소)의 인건비, 물건비, 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을 꼽을 수 있다.
 
일괄보험증권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개별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가입된 피보험자 전원을 가입한 보험증권을 발행할 경우 이 증권을 일괄보험증권이라고 한다.
 
미지급보험료
보험사고 및 손해는 발생하였으나 보상여부 및 보험금 사정의 미결 또는 소송이 계류 중인 크레임 등의 이유로 결산 시나 경영분석 또는 산출시점 현재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이 미지급보험금의 적정한 추정은 생명보험에서도 중요하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일과 보험금 지급일이 장기간 요하는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다.
 
신가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통 보험의 목적의 시가에 의해서 설정하지만 이 보험에서는 신조달가액(新調達價額)에 의해서 설정한다. 보험의 목적은 건물, 기계, 설비, 장치이며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신가보험제도를 잘못 적용하여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줄수도 있으므로 2년 이내에 손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과 동일용도의 것을 재축(再築) 또는 재취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보험에서는 재조달가액부담 특별약관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