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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거대위험
금액적으로 거대한 피보험 물건을 말한다. 물론 상대적 개념에 지나지 않으며, 원자력 위험의 보험이나 수만톤에 달하는 거선의 선박보험 같은 것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거대위험을 국내에서 소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인수 기구나 재보험 풀(pool)을 결성하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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