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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경과보험료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연도(Policy Year 또는 Underwriting Year)와 보험회사의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통상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중의 경과기간과 미경과기간으로 구분하여 연간보험료를 배분한다. 이 경우 전자를 경과보험료, 후자를 미경과보험료라고 하며, 보험료 산출에는 물론 보험회사의 경영분석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는 보험료의 납입을 월납, 분기납 또는 반년납으로 분할납입하므로 경과, 미경과의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1년의 보험기간과 보험료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에서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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