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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고지의무
현행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쉽게 표현하고 있다. 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는 각 계약에 대해서 그 위험률을 측정하여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보험표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진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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