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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위험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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