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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해손약관
선박, 적하보험에서 담보되어 있는 공동해손과 구조비에 관해서 어떠한 규칙, 법률에 의거하여 정산할 것인가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를테면, 선박보험 약관에서는 "요크/앤트워프규칙" 또는 외국정산서에 의거해서 정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적하보험약관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공동해손은 예외없이 "요크/앤트워프규칙"에 의해서 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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