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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국내항공 상해보험
국내에서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항공기에 탑승중에 입은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범위는 ①정기, 부정기 항공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노선항공기와 ②부정기 항공운송 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 사업자가 운행하는 항공기 및 자가용 항공기이다. ①의 항공원의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에 탑승하는 사람만 입장 할 수 있는 비행장 구내에서의 상해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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