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국내항공 상해보험
국내에서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항공기에 탑승중에 입은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범위는 ①정기, 부정기 항공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노선항공기와 ②부정기 항공운송 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 사업자가 운행하는 항공기 및 자가용 항공기이다. ①의 항공원의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에 탑승하는 사람만 입장 할 수 있는 비행장 구내에서의 상해도 담보한다.
가계보험
가입연령
가족보험
가족상해보험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특약
가지급보험금
간접손해
감액완납보험
강제보험
개인보장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거대위험
결과적 손해
경과보험료
계약의 부활
계약체결의 대리권
고지의무
고지의무위반
공동보험
공동보험
공동해손약관
과실상계
교통재해 보장특약
교환재보험
구상
국내여행 상해보험
권고요율
기계보험
기업보험
기초서류
기평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