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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기평가보험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사전에 협정한 보험계약으로서 주로 해상보험에서 행해진다. 적하보험에서는 송장가액에 보통 10%에 희망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선박보험에서는 현실가액을 보험가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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