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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보험의 피보험자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재재보험에서의 출재자를 말한다. 도의 부가보험료만으로는 그 경비를 충당할 수 없으며, 초년도의 비차손을 기계약의 비차익으로 충당하기도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초년도는 다음 연도 이후보다 순보험료를 낮추고, 그만큼 부가보험료를 높게 함으로써, 신계약비 지출에 필요한 초년도 경비규모를 마련하는 대신, 다음 연도 이후의 몇 년 동안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서 그 액수를 점차적으로 메워나가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을 남용하면 책임준비금의 수준을 부당하게 인하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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