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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컨테이너 보험
컨테이너 수송에 종사하는 수송인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컨테이너 자체의 멸실, 손상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수용화물에 대한 수송인으로서의 책임, 거기에다 컨테이너에 관련된 사고로 말미암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음도 부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컨테이너 수용화물 에 대한 배상책임 등 세종류의 보험을 총칭해서 컨테이너 보험이라고 한다. 어느 것이나 보통 적하보험으로 인수하고 있다,
 
 쿨링 오프제도
 크레디카드보험
 클레임 에이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