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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특수건물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수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화재보험. 특수건물이라 함은 4층 이상의 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유흥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물건을 말한다 이 보험약관은 화재보험 보통약관에 "특수건물 특약"을 붙여서 인수하여 ①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바람 ②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화물에 의한 손해를 추가담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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