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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특수포괄보험
같은 구내에 소재하는 다수의 물건(저장품 등을 제외)에 대하여 전물건의 부보를 조건으로 하여 보험가액을 협정하고, 그 협정보험가액에 헙정부보비율을 곱( )한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약정하여 체결하는 포괄보험계약이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이 한 구내, 일정액 이상이어야 하며 부보비율은 비례보상계약은 80%이상, 실손보상 계약은 60%이상이 요건이 된다. 계약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구내 평균요율을 산출하며 추가물건이 보험금액의 10% 이내이고 일정액 이내인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에 한하여 자동담보된다. 특수포괄 계약에는 할인제도가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협지급(정산)
 통지의무
 특별약관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약보험료
 특약재보험
 특종보험
 특혜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