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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특혜지급
보험자가 법적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를 지급함을 말한다. 이는 중요한 고객에게 신용과 후의의 징표로서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보험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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