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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해약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계약은 대개 상당히 장기에 걸치게 되는데, 계약 후 보험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해진다거나 보험계약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나 앞으로의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임의해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할증보험료
합산비율
합의교섭
해약 실효율
해약공제금
해약환급금
허락피보험자
현물급부
현물보상
현실전손
협정보험가액 특약
협정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