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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허락피보험자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사용실태에 맞추어서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피보험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 피보험자를 허락피보험자라고 말한다. 이 허락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받을 필요가 있으나, 피보험 자동차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경우도 직접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차(轉借)한 차주(車主)는 피보험자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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