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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현물보상
보험자가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써 손해를 보상함을 말한다. 현물보상 방법으로 재축(rebuild), 수리(repair), 현품의 교부(replace) 등이 있으며 화재보험에 있어서 신구(新舊)교환에 의한 감가의 공제가 행해지나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new or old" 약관에 의하여 감가의 공제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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