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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단체상해보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체결은 물론,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복수(複數)의 피보험자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인수하는 단체보험으로서 상해보험 보통약관에 단체계약특약을 첨부해서 인수하고 있다. 단체에는 1종(급여관계단체), 2종(법정단체) 및 3종(규약단체)이 있으며, 피보험자수가 1종은 5인 이상, 3종은 단체소속원의 80%이사이 되어야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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