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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단체손해보험계약
손해보험에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복수의 자연인(自然人) 또는 법인(法人)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방식.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단체계약에서는 피보험자수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 등 일정한 이점(利點)을 마련하는 것이 통례적이다. 상해보험에서는 1종 및 2종 단체계약이 있다.
단기요율
단독해손
단체상해보험
담보
담보력
담보위험
대리점수수료
대리점위탁계약서
대인배상책임
도급업자 배상 책임보험
도난보험
도로운송업자 배상 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