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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업자 배상 책임보험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치공사, 빌딩의 창문이나 외형의 청소작업 등을 시행하는 청부업자가 청부업무수행 중의 우연한 사고, 또는 청부업무수행을 위해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현장 사무소, 자재적치장 등)의 결함, 관리의 부실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남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서 보험금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된 사고는 다음과 같다. ①도급업자 자신의 노동재해(勞動災害) ②작업의 종료 또는 포기 후에 작업의 결과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구체적으로는 보일러의 설치방법에 잘못이 있어서 발생한 폭발사고 등을 뜻한다.) ③청부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괴사고(구체적으로는 빌려온 건설기계를 사용 중에 손괴시키는 경우등이 해당된다.)영업배상책임보험(營業賠償責任保險)의 보통약관에 도급일자 특약을 첨부해서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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