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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보험의 모집
보험의 권유 내지는 판매를 뜻한다. 보험사업의 건전성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업법 제3장(보험의 모집)에 의해서 보험모집행동은 감독을 받고 있다. 이 업법상(業法上)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①보험자의 임직원 ②보험모집인 ③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④ ③의 임원 및 사용인으로서 신고필자로 되어있으나 ③의 보험중개인(브로커)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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