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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보유
보험자가 자신이 인수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결제로 책임을 지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의 사고로 말미암아 거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자산상황, 계약건수, 수입보험료, 위험의 정도, 그리고 집적(集積)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어느 만큼 보유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보통은 미리 마련된 보유규정 또는 보유제한표에 의거해서 보유액을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분량은 재보험으로 출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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