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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보험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감독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감독기관으로서, 종전의 한국보험공사를 개편한 것이다. 주요업무로는 ①보험사업자, 단체에 대한 검사 ②보험보증기금 및 보험예탁금의 운용, 관리 ③보험모집인,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의 등록과 관리 ④조사연구 및 통계업무이다. 보험감독원내에는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측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보험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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