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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생명보험사업이나 장기손해보험사업은 보험수리의 기초 위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에 관한 이론이나 경험이 갖추어진 사람이 필요한 만큼,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는 보험계리인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감독원장이 실시하는 1,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보험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업법상의 보험계리인의 의무는 책임분비금 그밖의 보험계약준비금, 보험료와 보험약관에 의한 대부금의 정당성 여부의 확인 또는 업무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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