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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법
보험계약관계를 규제하는 법률. 엄밀히 말하면 영리보험에 있어서 보험관계법을 말하는 것이지만, 상호보험의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허락하는 한, 보험계약법이 준용되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상행위로 상법은 명시하고 있는데서 보험계약법은 상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대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더구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이른바 강행법(强行法)을 보험계약법에 도입하고 있다. 보험계약법 외에 보험계약관계법에는 상법 이외에 자동차 손해배상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도 있다.
 
 범위요율
 변호사배상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보석보증보험
 보유
 보유계약액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
 보통사망보험금
 보험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거래
 보험계리인
 보험계약
 보험계약 관계자
 보험계약의 갱신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의 실효
 보험계약의 청약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준비금
 보험계약증
 보험관계
 보험금 거치제도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보험금액
 보험금액 자동 복원방식
 보험급부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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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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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산출의 기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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