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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보험의 하나로 노동기준법에 의하여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재해보상 책임을 보험화한 것인데, 산재보험 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보험의 급여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제급여, 일시급여가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보험요율은 각 사업종류별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보사부장관이 구분해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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