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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데에 불가결의 조건이 되었던 것 가운데에서 "상당"한 조건만을 원인으로 간주하는 설. 무엇을 "상당"한 조건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원인이 되는 특정한 사실이 어떤 결과의 발생에 필요조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결과를 낳게 하였으라고 간주될 때에는 그 사실이 그 결과의 상당조건으로 인정된다. 화재보험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어 이설이 통설이며, 판례도 이 설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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