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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과 대비된다. 순수한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기간 생존하였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도중에 사망한 피보험자에게는 전혀 급부가 없다. 보험기간 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때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기 ㄸ문에, 생존보험의 상품화에 있어서는 기납입 보험료상당액(旣納入 保險料相當額), 책임준비금상당액 등을 사망시의 급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위하고 있다. 생존보험의 종류로서는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연금을 매년 받게 되는 "연금보험", 3년 내지 5년을 보험기간 (적립기간)으로 하는 단기의 "저축보험", 어린이의 입학시에 보험금을 급부하는 "어린이보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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