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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선납보험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장기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방법의 일시납이 아닌 경우 보험기간의 중도에서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일괄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한 이율로써 할인한 금액을 받아 들이며 회사소정의 이율을 붙여 적립하고 보험료 납입기일 도래시마다 그 보험료를 충당시킨다.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 선납보험료의 잔액이 있으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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