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소급약관
구영문해상보험증권에는 lost or not lost (멸실하였거나 그렇지않거나를 불문)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것을 소급약관이라고 한다. 이것은 손해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 한,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약관이다. 신 ICC에도 약관이 있다.
사망률
사망보험
사망보험금
사망표
사보험
사업비
사업비율
사업손익
사용후 신고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정회요율
상당인과관계설
상대적 면책 위험
상실수익
상해보험
상호보험
상호조합
상호주의
생존보장
생존보험
생존율
선납보험료
선택표
소급보험
소득보상보험
소손해면책
소액공동해손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의무
손해보상
손해보험
손해보험 대리점계약
손해보험금
손해보험대리점
손해보험료
손해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손해보험요율
손해사정
손해사정 및 지급대리점
손해사정인
손해율
수금비
순보험요율
시가주의
신가보험
신계약비
신계약비율
신고후 판매제도
실손보상
실적외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