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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소득보상보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고, 전혀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경우(취업불능)에 피보험자가 입는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취업불능이 되고 나서 면책기간(7일, 14일, 30일 등)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상기간(1년, 2년 등)내의 취업불능기간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담보특약을 부가함으로써,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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