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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손해보상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것을 손해보상이라고 한다. 소해보험에서는 도박 등과는 구별 또는 사고 유발 방지를 위한 이득금지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으며, 손해보상으로서의 보험금의 지급은 손해액을 한도로 한다.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을 가지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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