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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손해사정인
손해보험회사의 위촉을 받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손해사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감독원장이 실시하는 1.2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감독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손해사정인에게 1종(화재.특종보험), 2종(해상보험) 및 3종(자동차보험)의 세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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