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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손해사정인
손해보험회사의 위촉을 받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손해사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감독원장이 실시하는 1.2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감독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손해사정인에게 1종(화재.특종보험), 2종(해상보험) 및 3종(자동차보험)의 세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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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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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금
손해보험대리점
손해보험료
손해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손해보험요율
손해사정
손해사정 및 지급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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