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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원수보험
재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이며, 또 재보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출재보험자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의 총칭을 가리키는 경우와, 보험회사가 개개의 계약자와의 사이에 체결하는 보험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개기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를 원수회사라고 하며, 원수보험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보험계약에 의거해서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회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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