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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부
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로, 특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전손금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보험의 목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일. 보험의 목적이 현실 전손이 될 경우에는 잔존물대위에 의해서 보험자가 그 보험의 목적의 권리를 취득하지만, 선박의 행방불명과 같은 피보험자로서 전손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스스로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보험자에게 그 보험의 목적의 권리를 이전시켜 전손금의 청구권을 취득함으로써 보험상의 최정적인 결정을 짓고 불안정한 지위에서 해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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