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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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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체결 후, 위험사정 등의 변경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일. 보험실무에 있어서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해서 승인을 요구하고 보험회사는 통지에 의거해서 보험증권에 승인하는 배서를 한다. 위험의 변경내용에 따라서는 추가보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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