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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은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 의해서 그가 입은 손해의 보상을 받되, 그 이상의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보험에 가입해 있던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직전의 경제상태보다도 좋은 상태가 된다면, 보험 때문에 사고가 유발되기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손해 보험에서는 이득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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