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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자기계약
대리점이 자기 또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실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자기계약으로 풀이된다. ①개인대리점의 경우에는 ㉠그 점주 ㉡점주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점주가 상근임원인 법인 ㉣점주가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②법인 대리점의 경우는 그 법인.
자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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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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