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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자동차 대인배상 책임보험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게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에서는 손해액이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지급한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한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한배상 책임보험과 무한배상 책임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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