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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7월 1일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선 90년 4월 1일자로 처음으로 실시된 제도. 평가 대상 기간 중의 사고유무 및 사고건별 기록 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기록 점수는 매건별 사고의 내용 및 원인별 점수를 합계하여 결정한다. 예컨대, 사고내용별 점수로는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은 4점, 13~14급 부상은 1점이고, 사고원인별 점수로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운전은 3점, 중앙선 침범은 1점 등으로 되어 있어 합계 점수에 따라 최하 5%부터의 보험료 할증이 부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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