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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잔존보험금액
화재보험 등에서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자가 일부손해 (분손이라고도 한다.)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보험금액에서 그 지급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가지고 손해발생일 이후의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 이 금액을 잔존보험금액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분손을 지급할 때마다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을 체감해가는 방식을 가리켜 보험금액 체감주의라고 말한다. 또한 화재보험 등에서는 잔존보험금액이 보험금액의 일정비율(이를테면 5분의 1)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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