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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전손
보험 목적의 완전한 멸실, 또는 수리, 회사 등의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이르지 않는 손해를 분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보험금액 전액의 지급을 요하는 손해가 전손인 것이다.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자가보험
자기계약
자기를 위해서 하는 보험계약
자동차 대물배상 책임보험
자동차 대인배상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요율산정회
자동차보험의 사고기록 점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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