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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설의 구내안전사고 보장을 위한 화재 및 배상책임 보험 상품개발

    1. ㄱ) 시설내 의무보험을 위한 위험보장인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제공
    2. ㄴ) 보험안내

     - 화재보험

    담보명보상하는 손해
    화재 손해 보험 목적물이 화재로 입은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사고에 따른 피난 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포함)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 외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는 지역아동센터(시설장, 조리장 등 지역아동센터운영자)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 및 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3자 : 지역아동센터 소속아동, 소속되지 않은 아동, 데리러 오신 부모님]
    구내 / 외 치료비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내 / 외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에 기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스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우연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대물
    배상책임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도중 지역아동센터의 과실로
    화재가 일어나 타인의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1. 2 ) 시설의 외부 행사에 대한 위험보장 상품 안내

    1. ㄱ) 여행자 보험
    담보명보상하는 손해
    상해사망
    (만 15세미만
    가입불가)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상해후유장해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
    실손의료비
    (상해/질병)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내 / 외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에 기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배상책임 국내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을 보상해 드립니다.(1사고당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 국내여행 중 우연한 사고(도난, 파손)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단,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자동차, 동·식물, 콘텍트 렌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사고당 1만원공제)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3 ) 종사자(사회복지사) 단체보험 상품 개발

    1. ㄱ) 직원단체보험

    - 사망 /장해 관련

    담보명보상하는 손해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상
    질병사망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지급

    - 중대 질병 관련

    담보명보상하는 손해
    암치료비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
    - 암 진단확정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보험가입금액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20%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20%
    2대질병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의료비 관련

    담보명보상하는 손해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민건강보험법상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과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제외)의 합계약 중 90%해당액).
    상급병실차액은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병원(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 방문 1회당 '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상해/질병
    처방조제
    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 질병로 인하여 병원(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
    - 처방전 1회당 '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8천원 공제한 후 지급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 4 )  시설의 자동차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운전자본인과 직계가족들의 피해까지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과
    보험회사가 가입 및 인수여부 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임의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ㄱ) 책임보험

      대인1’이라고도 부르며, 대물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차량등록 및 유지를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하지만 한도가 적어 불의의 사고 시,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이 부족 할 수 있으며, 이때 부족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ㄴ) 종합보험

      책임보험의 부족분을 채우며, 다음의 4가지로 가입자가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인사고 :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대인2’라 부르며, 배상한도를 1억 혹은 무한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무한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물사고 :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재물)을 파손 또는 오손시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부서지거나 폐기되었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수리비와 렌트비용 및 폐기시, 시가 보상과 각종 부대비용도 배상함.

      - 자기신체사고 :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 등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부상 혹은 사망하였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함합니다.

      - 자기차량사고 :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거나 도난 당하는 사고입니다.

      - 무보험담보 : 이륜차 10대 중 7~8대는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이고

      사륜차 역시 10대중 1대는 무보험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받기가 어려운데, 이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무보험담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