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시도협회 소속 운동 선수를 위한 선수상해보험 컨설팅
국내외 전지훈련 및 운동경기 중 발생한 각종 상해사고의 위험을 담당하는 보험입니다
2 ) 시도협회에서 진행하는 대회 및 이벤트의 관람객을 위한 행사보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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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회의, 국제회의, 공연, 박람회, 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관하는 단체가 그러한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 기간중의 사고로 행사에 동원된 시설물에 생긴 재물 손해, 행사진행요원 및 행사참가자, 기타 제3자의 인명피해,
그리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3 ) 수상레저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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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관리 중에 이용자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상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장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34조(보험가입)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한다.
[시행 2013.03.23]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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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청 사이트
운동선수상해보험 ( 인터넷 주소창에 "스포츠보험.한국 "접속) 스포츠보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