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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사업소개 > 스포츠보험컨설팅 > 체육시설관련기관

1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1. 체육시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고자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서일정 규모 이상인
    체육시설의 경영 중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체육시설 업자가 보상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는 보험으로서 소규모의 영세시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거의 모든 체육시설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상품입니다.
    <법정가입대상인 시설 중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시설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2 ) 가입대상

    수영장, 체육도장(태권도, 합기도, 검도, 공수도, 쿵푸 등), 수영장, 골프장, 골프연습장(실내골프), 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 리듬체조장, 스포츠 댄스장), 탁구장, 당구장, 오락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실내외 사격장, 각종 승마장, 눈썰매장, 물썰매장, 보트장, 빙상장, 스키장 등 모든 체육활동 관련시설 운영업체 등이 가입하여야 할 보험상품입니다. ( 파란색 업종은 제한적 가입 가능함 )
  3. 3 ) 신청 사이트

    운동선수상해보험 ( 인터넷 주소창에 "스포츠보험.한국 "접속)  스포츠보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