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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사업소개 > 개인보험컨설팅 > 자동차보험

  1. 1 ) 책임보험

    대인1’이라고도 부르며, 대물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차량등록 및 유지를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하지만 한도가 적어 불의의 사고 시,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이 부족 할 수 있으며, 이때 부족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2 ) 종합보험

    책임보험의 부족분을 채우며, 다음의 4가지로 가입자가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대인사고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대인2’라 부르며,
      배상한도를 1억 혹은 무한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무한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대물사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재물)을 파손 또는 오손시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부서지거나 폐기되었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수리비와 렌트비용 및 폐기시, 시가 보상과 각종 부대비용도배상함.

    • -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 등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부상 혹은 사망하였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함합니다

    • - 자기차량사고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거나 도난 당하는 사고입니다

    • - 무보험담보

      이륜차 10대 중 7~8대는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이고,
      사륜차 역시 10대중 1대는 무보험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받기가 어려운데, 이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무보험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