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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사업소개 > 개인보험컨설팅 > 자동차보험

  1. 1 )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이 화재사고(벼락 포함)로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화재손해 :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벼락에 맞아 생긴 손해, 그을음 또는 연기 손해도 보상
    • -소방손해 : 소방작업에 관련하여 생긴 수침손이나 파괴손
    • -피난손해 : 최초사고로부터 5일 이내에 생긴 피난지에서의 화재 및 소방 손해
    • -잔존물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잔존물을 차에 싣는 비용
    • -비용손해 :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용된 비용, 손해방지경감비용
  2. 2 )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등 조직의 사무활동과 관련하여 사고로 타인에게 인명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힘으로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 생산물배상책임 / 가스사고배상책임 / 적재물배상책임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등

  3. 3 ) 여행자보험

    여행보험에는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이 있으며, 여행도중에 생긴 상해사고를 기본으로 보장하며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 의료비,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4. 4 )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의하여 고용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를 약정내용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5. 5 ) 교육기관종합보험

    교육기관의 관리하에 행하는 활동 중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건물, 집기, 비품의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 및 교직원의 상해손해와 배상책임손해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